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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6-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45 - 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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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과 학대에 있어 본 논문은 세 가지 법적 측면을 고찰한다. 하나는 돌봄(부양)의 주체가 학대의 주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 이유가 돌봄의 의무가 노인의 신체에 대한 사실적 권한으로 전환되면서 그것이 신체에 대한 지배, 즉, 학대와 폭력, 방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등 돌봄의 주체들이 의사결정능력 없는 노인의 신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가 드러나는 공간이 입원치료와 시설수용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은 치료와 돌봄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가족과 병원, 시설이 자신들의 역할과 권한을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적절히 분산해 가지면서 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를 통하여 시설수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끝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의 인격적 주체성을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 노인이 자신의 신체와 생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권리와 의무를 귀속할 수 있는 인격적 주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과 민법은 그러한 원칙(모든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 권리능력의 보유 등)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무력해지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입원치료와 시설입소 등 모든 계약과 행정적 조치에서 말할 기회, 이의를 제기할 기회, 동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 인적?물적 보조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노인과 돌봄
Ⅱ. 노인 돌봄의 법적 쟁점들
Ⅲ. 노인의 입원치료와 시설입소
Ⅳ. 결론을 대신한 질문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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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9. 6. 11.자 2009인마2 결정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대하여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한 수용자의 소명이 부족한데도 피수용자가 위법하게 수용되었다거나 수용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본 원심결정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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