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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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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145 - 1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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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에 도입·시행된 산재보험은 제도도입시 단기성위주의 급여체계였으며 재정방식은 순부과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후 산재보험 제도발전과정에서 장기성급여가 도입되자 부분적으로 수정부과방식을 도입하였다. 현행 수정부과방식에서는 향후 6년간 연금급여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장해연급의 경우 실제 연금의 평균수급기간이 이보다 장기이기 때문에 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연금수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체 보험급여액에서 연금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세대간·업종간 형평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2007년 7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유족급여의 연금수급을 의무화하였고 추후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해급여에 대해서도 연금수급을 의무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행의 재정방식을 지속할 경우 장기성급여에 대한 다음세대로의 보험료부담 전가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재정방식을 충족부과방식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해 simulation을 실시해 업종별 보험요출추이를 살펴보았다. 급여별 부과방식은 단기성급여와 부가보험요율은 순부과방식을 따르고 기존장기성급여는 수정부과방식(5~30년 균등분산), 신규장기성급여는 충족부과방식을 적용했다. simulation결과 전산업 평균 보험요율은 임금총액의 21.3/1,000 (5년 분산)~20.9/1,000(30년 분산)까지 분포해 재정방식을 충족부과방식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2000년 평균요율(17.6/1,000)에 비해 요율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imulation 결과 우리 나라의 경우 기존장기성급여를 10~15년에 걸쳐 분산할 경우 수정부과방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충족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 다만 재정방식 변경시기는 2007년 7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가 2001년 요율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시기를 피하여 2002년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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