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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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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15년 봄 호 제20권 제1호 (통권 제38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211 - 238 (28page)
DOI
10.18031/jip.2015.04.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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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적 다수를 구성하는 기존의 주류 프랑스인과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이미 2~3세대 프랑스에서 살아온 무슬림 프랑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고민해보고자 한다. 먼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최대 이주민인 무슬림 프랑스인이 프랑스 안에서 갖고 있는 위상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가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관용정신을 갖고 있어 다른 유럽국가보다 무슬림에 대해 호의적이지만 프랑스 사회 안으로 이들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임을 살펴 볼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진된 국적법 개정 논의가 마그렙 이민자가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되었음을 살펴봄으로써 마그렙 출신이 프랑스 사회에서 배제의 대상이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마그렙 출신은 비록 국적 취득이 가능했지만 다른 비이주민 출신 국적자와 비교했을 때 제한적 시민권을 향유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실상(de facto)의 다문화주의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의 확장이 필요함을 본 논문은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화주의자이지만 소수 문화집단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권(droits culturel) 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슈나페르(Schnapper)의 논의에 주목할 것이다. 다문화주의적 정책인 문화권을 인정하는 것이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화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과 양립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은 차이와의 공존을 요구하는 다문화다인종 사회에서 새로운 접점을 모색해야 함을 고찰할 것이다. 시민권 개념의 확장과 더불어서 프랑스의 비종교성 원칙도 무슬림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기울여야 프랑스 민주주의의 토대인 공화주의 원칙이 사실상의 다문화 사회속에서 계속해서 유효한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프랑스 내 무슬림에 대한 인식
III. 무슬림과 국적법 개정문제
IV. 무슬림 프랑스인과 시민권
V. 무슬림 프랑스인과 라이시테(laicite) 원칙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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