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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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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임출 (한국예탁결제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229 - 2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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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정보는 주주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위 시장정보로서 기존상장법인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규제체계로는 단속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규제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공개매수정보를 이용하는 내부자거래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규제를 새로 도입하였다.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관한 학설이나 판례의 집적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일본의 유사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관한 일반론을 전개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런데 2014년 3월 13일에 대량취득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제1심이나 원심 판결에서 법리상 치열한 다툼으로 드러난 쟁점이 많지는 않으나 법원이나 검찰이 인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의 규제의 적용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행위주체로서의 대량취득을 하는 자의 신분취득시기와 시장정보로서 대량취득에 관한 정보의 성립시기를 동일하게 판단한 점, 대량취득 목적의 매수와 이익취득 목적의 매수를 구분한 점, 기타 주식 등의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이루어졌던 경우의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것이다. 다만, 대량취득을 하는 자와 대량취득을 하려는 자를 동일하게 간주한 점, 원래 계획한 대로 대량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계획에 근거하여 대량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 점, 내부자거래로 매수한 주식이 처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의 산정에서 제외된 점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기간을 명확하게 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상판례
Ⅲ. 대상판례의 검토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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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1]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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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46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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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90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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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도9769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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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노3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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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고합1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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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1]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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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1]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공시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실제로 공시내용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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