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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삼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4輯
발행연도
2015.7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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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완성이란 구체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법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이는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환경법 질서와 환경현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기초로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법령은 각 법전의 수가 비교적 적은 편이고 규정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우리 법률에 비해 입법수준이 낮으며, 환경법제에 있어서도 내용과 체제에 있어 환경입법에 대한 인식이 남한보다는 전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남한의 환경보호법제를 중심으로 통합하되 장기적으로는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절충한 제3의 법질서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점진적 환경법제 통합 및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은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에 앞서 남한의 환경법제 선진화 방안으로 우리나라 환경헌법의 논의 과제 및 환경행정법 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사례를 검토한 후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셋째 남북한 교류협력에 의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및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제통합 논의 시 사전 준비된 로드맵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겠다. 북한의 급변사태시 헌법 제3조의 해석상 우리 법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북한지역에 일부 법령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안정화단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북한과 통일합의서를 체결하여 남북통일이 합의에 의한 현행 우리 헌법이 북한지역에 확장 적용된다는 점을 통일합의서에 명시해야 한다.
독일 통일에 있어 법적 통합은 통일조약에서 동서독이 합의한 ‘법의 동화’ 과정 즉, ‘법령의 조정’을 통해 이루었다. 최종적으로는 단일법 마련을 목표로 하였으나 서독법과 동독법의 장기간 병행적용을 허용하였고, 나아가 동독법에 기초한 단일법의 창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환경 법제 통합 및 지원 협력은 동독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우선은 정부와 민간자원의 양면교류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통일조약 체결 시 환경협력 분야를 포함하여 환경법제 통합 및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통일 시 북한지역에 한시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환경법령은 원칙적인 내용을 통일합의서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북한 법령 목록은 부속합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북한과 통일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또는 그 이전이라도 일부 북한 법령을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남한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규정하는 가칭「북한 환경법령 잠정적용 및 남한환경법령 유예기간 설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도 검토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남북한 환경관리 실태 및 법제 비교 분석
Ⅲ.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사례 분석
Ⅳ. 통일 대비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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