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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혜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81 - 2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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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제도는 1990년 가족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기 전 이혼하는 부부의 재산의 청산 및 부양은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해결되어 왔는데 위자료는 결국 이혼사유를 유책적으로 야기한 자의 피해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유책배우자라면 설사 재산취득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청산이나 이혼 후의 부양에 필요한 금액을 요구할 수 없었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무상 위자료의 항목으로 인용되는 금액은 지금의 재산분할비율에 비해서는 미미하여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한개의 조문만 신설하다보니 분할대상재산이나 분할비율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이라고만 되어있어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이나 연금,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 등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있었음에도 20년 이상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해오다 최근에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서 견해를 변경하여 분할대상 재산이 됨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분할의 가능성만 설시하고 의무자가 분할된 장래의 연금이나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리자가 지급기관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 집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이 부분의 실효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 분할의 비율에 대해서 도입 초기에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최근에는 50%를 초과하는 사건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 그럼에도 통일된 기준의 불비로 하급심마다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배우자 상속분의 강화와 함께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비율도 강제로 균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량을 허락하지 않은 채 비율을 고정화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안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균분으로 하되 균분이 부당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증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나 실무상의 지침을 마련하는 등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그 외에도 재산분할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청구 전, 재산의 소재를 간이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사비송사건으로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격
Ⅲ. 법규의 신설 및 판례의 변화
Ⅳ. 향후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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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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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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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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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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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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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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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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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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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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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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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고,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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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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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가.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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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1]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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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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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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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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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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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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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부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부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부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부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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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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