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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공적 연금 가입자격과 혼인의 관계
Ⅱ.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적 성질과 공적연금과의 관계
Ⅲ.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의 문제점
Ⅳ. 직역연금에서의 연금 분할 논의의 전개 및 최근 도입된 분할연금제도의 문제점
Ⅴ.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산권적 성격을 조화하기 위한 방법론 모색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4헌바27,29 全員裁判部
가. 공무원연금법(公務員年金法)에 의한 퇴직급여청구권(退職給與請求權)은 공무원(公務員)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공무원(公務員) 임용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支給)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권리(權利)를 퇴직 혹은 사망의 시점에 소급하여 제한하
자세히 보기대구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구합24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1]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1]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9가합20609 판결
[1]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서 규정된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60세가 된 이후에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혼인기간 동안의 정신적 또는 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는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형성에 대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1303 결정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2.자 2008마1774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바15 전원재판부
가.`가입자자격을 상실한 후 1년이 경과한 국민연금가입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9. 1. 1.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반환일시금의 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뿐, 그 시행 이전에 구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
자세히 보기청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1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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