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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83 - 560 (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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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중요한 재산은 부동산, 예금, 증권 등을 제외하면 퇴직급여채권일 것이다. 특히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퇴직급여가 부부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변동가능성,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래 퇴직급여채권에 대한 재산분할 대상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공평한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래 퇴직급여채권을 분할하는 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 불확정성 및 변동가능성, 양도금지 조항과의 저촉 등 여러 문제점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재산분할 방법의 문제가 될 뿐이다. 결국,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는 합리적인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 및 재산분할비율을 산출해 내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대상 판결은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장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공평한 재산분할에 한 걸음 더 나아간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판결은 퇴직급여채권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방법과 재산분할 비율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 판례의 집적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퇴직급여채권의 재산분할 문제는 법원의 해석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있으므로 결국, 궁극적으로는 퇴직급여채권의 분할에 관한 입법을 제정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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