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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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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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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 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연금시장 진입요건, 적립금 운용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최소적립금 적립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금융적 요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 금융기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적립금 운용 등과 관련한 금융․재무적인 업무는 금융위원회에 위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최소적립금 적립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어야 하고,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급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대표가 포함된 ‘적립금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규정을 퇴직급여보장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운용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의 부과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사업자의 수탁자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자의 수급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신탁법상 원리인 신인의무와 충실의무의 인정은 물론, 분산투자의무를 포함한 신중투자가원칙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퇴직금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고 있는데, 퇴직연금도 재단채권으로 보아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달리 전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고 판시했는데, 향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연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파산시 5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호하되, 그 초과 부분은 일정한 비율 한도내에서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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