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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5권 제1집(통권 제67권)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107 - 1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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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제고를 위한 “보장성”의 강화와 관련해서 노후준비가 부진한 중․장년층의 연금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혜택의 제공방안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세법령의 분석을 바탕으로 통계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중․장년층의 연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혜택의 개편방향은 이들 계층의 노후준비 재원인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2020년-2022년과 유사하게 추가 적립 방식으로 공제대상을 확대하되, 개인형 IRP의 불입액에 대해 더욱 중점적으로 공제대상 납입액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2023년 이후에 시행하는 공제 대상인 전체 납입액의 일반적 한도를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연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립제도에서는 연금저축 납입액의 한도는 2020년-2022년의 시행사례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인상하면서(600만원 → 800만원) 전체 납입액의 한도는 더욱 큰 규모인 300만원을 인상하는(900만원 → 1,200만원) 것이 바람직한데, 이와 같이 한도를 인상하면 기준금액 간의 상대적 비율도 전체 납입액과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본질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장래의 정책적 논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설계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퇴직연금제도의 검토
Ⅲ. 중·장년층의 보장성 강화 측면의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분석
Ⅳ. 퇴직연금의 중장년층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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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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