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3집 통권 제51집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57 - 85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객 운송 중 항공기 연착과 관련된 한국의 규정 및 항공사 약관
Ⅲ. 여객 운송 중 항공기 연착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규정 및 항공사 약관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98. 8. 27. 선고 96나37321 판결

    [1] 헤이그의정서가 바르샤바협약 자체를 폐기하고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바르샤바협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를 개정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헤이그의정서 제19조 및 제23조 제2항) 협약 제1조 제2항의 `본 협약`은 헤이그의정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샤바협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67164 판결

    [1]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 우선 적용되는데, 위 협약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운송중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공운송중이란 수하물 또는 화물이 비행장 또는

    자세히 보기
  • 대전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7가합3098 판결

    확정된 운행 일정에 따라 이륙하였던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함으로써 운항 스케줄이 당초 예정보다 15시간 늦어진 사안에서, 항공사가 운송인으로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0조에 따라 승객들에 대하여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2다카1372 판결

    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정부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협약이라 한다)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84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