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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4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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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광범위하고 원상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구제도 중요하다. 민사법 분야에서의 환경보호는 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i)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가해자는 파산하고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ii)피해자가 가해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해자 확정 및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iii)생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는 막대하나 이를 배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환경오염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4. 12. 31. 제정되어 2016. 1. 1.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률에서는 독일 환경책임법과 유사하게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시설책임으로서의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정보청구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그 범위와 배상 한도 및 그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가입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에는 국가의 구제 급여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 의한 피해자 구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에 의하더라도 생태계의 원상회복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생태계의 원상회복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환경손해법을 제정하여 유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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