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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와 관련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진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해당내용의 당부 등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1) 먼저 개정법률안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일괄 배제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현행법이 배심평결의 법적 기속력을 강제하지 않으며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가 가능한 점에서 제도의 합리성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회부방식에 있어 ‘강제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다른 사건과의 차별성에 따른 평등권 침해 등 위헌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도입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나아가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검사에 의하여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반한다.
2) 배심원의 수와 관련하여 5인 배심제를 폐지한 것은 이들 인원으로는 유무죄에 관한 배심의견의 보편성과 신뢰성의 담보가 미흡한 점에서 시의에 부합하는 개정이라 하겠다. 평결요건과 관련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배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평결결과에 대한 신뢰성 담보는 물론 소송법상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는 개정내용으로 평가되어진다. 배심평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평결존중의 원칙을 명시하여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한 것은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와 헌법적합성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안이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불신에서 비롯된 다양한 안전장치규정을 거듭 절차진행의 요소마다 중복해서 두는 것은 과잉입법의 전형으로 제도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1) 먼저 개정법률안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일괄 배제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현행법이 배심평결의 법적 기속력을 강제하지 않으며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가 가능한 점에서 제도의 합리성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회부방식에 있어 ‘강제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다른 사건과의 차별성에 따른 평등권 침해 등 위헌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도입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나아가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검사에 의하여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반한다.
2) 배심원의 수와 관련하여 5인 배심제를 폐지한 것은 이들 인원으로는 유무죄에 관한 배심의견의 보편성과 신뢰성의 담보가 미흡한 점에서 시의에 부합하는 개정이라 하겠다. 평결요건과 관련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배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평결결과에 대한 신뢰성 담보는 물론 소송법상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는 개정내용으로 평가되어진다. 배심평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평결존중의 원칙을 명시하여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한 것은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와 헌법적합성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안이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불신에서 비롯된 다양한 안전장치규정을 거듭 절차진행의 요소마다 중복해서 두는 것은 과잉입법의 전형으로 제도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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