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輯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417 - 44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와 관련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진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해당내용의 당부 등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1) 먼저 개정법률안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일괄 배제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현행법이 배심평결의 법적 기속력을 강제하지 않으며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가 가능한 점에서 제도의 합리성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회부방식에 있어 ‘강제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다른 사건과의 차별성에 따른 평등권 침해 등 위헌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도입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나아가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검사에 의하여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반한다.
2) 배심원의 수와 관련하여 5인 배심제를 폐지한 것은 이들 인원으로는 유무죄에 관한 배심의견의 보편성과 신뢰성의 담보가 미흡한 점에서 시의에 부합하는 개정이라 하겠다. 평결요건과 관련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배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평결결과에 대한 신뢰성 담보는 물론 소송법상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는 개정내용으로 평가되어진다. 배심평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평결존중의 원칙을 명시하여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한 것은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와 헌법적합성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안이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불신에서 비롯된 다양한 안전장치규정을 거듭 절차진행의 요소마다 중복해서 두는 것은 과잉입법의 전형으로 제도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국민참여재판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Ⅲ. 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바29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참여재판 배제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절차로 진행함이 부적당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가18 전원재판부

    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1헌바8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國民)은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 법률(法律)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전단(前段) 부분인 “헌법(憲法)과 법률(法律)이 정한 법관(法官)에 의하여”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라 함은 헌법(憲法)과 법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6헌마187 결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96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