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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수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2號(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75 - 3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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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시민이 참여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 참여재판이 2008년에 시행되어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참여재판에서는 전관예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한국적 사법병폐가 나타나지 않아 한국적 사법병폐로부터 청정지역이 참여재판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전문가인 배심원의 결정에 대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밀실재판, 조서재판으로 비판받던 형사재판이 참여재판을 통해서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재판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입법, 행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의 원리가 사법에도 실현되게 되었다. 배심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체험하게 되어 참여재판은 시민들에게 법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재판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행 10년 동안 높은 철회율과 낮은 신청율, 높은 항소율, 헌법 제27조 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와 충돌, 배심원 평결의 권고적 효력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비단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형사재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재판에 이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대세인 것이다. 공정한 사법실현을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배심원 평결은 사실상 기속력이 아닌 실질적 기속력이어야 한다. 배심원의 전원일치에 의한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는 금지되어야 한다. 유무죄판단은 기속력부여하고 양형판단은 권고적 효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의 성과
Ⅲ.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Ⅳ. 공정한 사법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개선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12 전원재판부

    가.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1]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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