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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23 - 4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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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법절차의 시민참여라는 절차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2년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 국민참여재판의문제점을 보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근본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재판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규정을 통해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와 상충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첫째,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법관에 배심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둘째,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셋째, 재판제도 자체의 침해여부넷째, 국민참여재판 전(前) 여론이 집중된 사건(Publicity)과 표현의 자유이러한 헌법적 관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을 밝히는 일은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일이 될 것이며, 결국 시민사법을완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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