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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통일법연구 통일법연구 제1권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17 - 3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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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남한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북한의 포격 도발, 남한의 대응 포격, 남북한의 일촉즉발 군사적 대치, 남북한 고위급 접촉과 합의 등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그로 인해 한반도 전역에 드리워진 팽팽한 긴장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고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일깨워 준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제4조, 제66조 제3항, 제69조, 제72조 등 통일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통일에는 불가피하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이 자칫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하거나, 심지어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비용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통일비용의 재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달할 것인지에 관한 현실적인 과제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발표에서는 먼저 통일비용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개관하고, 통일재원의 정신적・물질적・법적・제도적 여건에 대해 살펴본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통일재원의 조달에 관한 기본원칙과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조달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통일비용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통일한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비용에는 사회복지관련 비용, 인프라 재건 비용, 경제 활성화 지원 비용 등 북한(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일차적으로 통일비용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남북한의 심한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하고 진정한 통일을 위해 남북한의 각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통일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한은 동서독의 경우와 달리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만큼 그 상흔을 치유하고 민족의 동일성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한 분단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고 연구・보존하기 위한 기금을 통일비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사회복지관련 제도 전반에 관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모델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고,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통일비용을 부담(지출)하기 위한 재원, 즉 통일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의지, 남북한의 경제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통일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 안목과 종합적・체계적 계획에 따라 통일재원을 조달한다. 둘째, 국민의 통일재원 부담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한다. 셋째, 남한과 북한이 공동의 노력으로 통일재원을 조달한다. 넷째,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통일재원을 조달한다. 다섯째,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통일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 조달방법으로는 통일기금, 통일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활용, 국유재산 매각, 외국인투자 유치, 국채 발행・차관 도입 등 여러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성격이 다양하고 규모 또한 막대한 통일비용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일비용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해서 여러 방법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통일비용의 개념과 범위
Ⅲ. 통일재원 조달의 여건
Ⅳ. 통일재원 조달의 기본원칙과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 조달방법
Ⅴ. 맺음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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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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