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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성호 (조선이공대학교) 주수익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輯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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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제도는 혼인당사자의 의사로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하거나 해소시키는 제도로써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꾸준한 이슈가 되어 왔으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근대 이후 자유주의와 평등사상의 형성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혼의 자유는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혼사유에 있어서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과는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이혼이 허용된다고 하는파탄주의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9월 15일 대법원 판결의 중요쟁점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여부에 대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검토하면서, 민법 제840조의 해석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동향
Ⅳ. 대법원 2015. 9. 5. 선고 2013므568판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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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서 혼인 당사자는 혼인생활 중 직면하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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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184(반심) 판결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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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므95 판결

    청구인이 성격상 차이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충돌을 수습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혼과 별거를 강요한 때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양인간의 혼인생활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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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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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1]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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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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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음은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여 주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혼인의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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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가. 처가 임신불능이고 처와 별거생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처가 별거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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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85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타인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면 위 양인이 다시 부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위 부부관계의 파탄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있는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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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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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이혼법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협의상 이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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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2009. 6. 5. 선고 2008르242 판결

    [1] 배우자 일방이 중병에 걸려 만일 이혼을 허용한다면 그 병세가 심각하게 악화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일방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이 배우자 일방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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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41 판결

    오로지 혼인당사자 일방이 혼인생활의 파탄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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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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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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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므9 판결

    부부가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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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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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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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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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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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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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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