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판례의 흐름
Ⅱ.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
Ⅲ.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Ⅳ. 판례의 변천과정
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의 유형적 분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므51 판결
갑과 을 사이의 혼인관계의 파탄이 갑이 애정을 가지고 을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협조하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증인교에 대하여 편견을 가진 나머지 교회활동은 물론 성경공부마저도 못마땅하게 생각한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한편 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이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기울이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므514 판결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두 남동생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보조하여 주어야 할 청구인의 입장을 피청구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시어머니와 시동생들간에 불화하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면서 처자식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998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므317 판결
가. 처가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부의 협의이혼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다고 보여질 뿐 부로부터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처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는 것이 처가 책임질 사유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184(반심) 판결
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므95 판결
청구인이 성격상 차이에서 생기는 부부간의 충돌을 수습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잘못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피청구인에게 불만을 품고 이혼과 별거를 강요한 때문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양인간의 혼인생활이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여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므20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이 청구인에 책임있는 이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설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합쳐질 수 없는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에 책임있는 청구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528 판결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원고측에게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는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므98 판결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적 법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해석상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므22 판결
갑남이 을여가 이혼을 당할 만한 잘못도 없는데 학대하여 집에서 쫓아내고 그의 주소를 알면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혼심판을 받아 (뒤에 재심의 소에서 위 이혼심판이 취소되었다) 이혼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병여와 동거하면서 자식까지 출산하였다면 을여가 갑남의 학대를 받다가 가출후 일시 다른 남자와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갑남이 병여와의 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므24 판결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그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행방불명이라 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추완항소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므569 판결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을 학대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구하면서 동거를 거절한 데서 청구인부부가 별거하게 된 것이고, 그 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피청구인을 내어 놓으라고 하다가 몰래 감추어 온 녹음기가 발각되어 시비끝에 그들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므375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혼사유로 한 이혼심판청구에 있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1] 협의이혼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상대방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거나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음은 혼인의 순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인정한 권리이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잘못을 뉘우친다 하여 반드시 고소를 취소하여 용서하여 주고 혼인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혼인의 파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므37 판결
가. 처가 임신불능이고 처와 별거생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처가 별거생활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므37 판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이 인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가. 피청구인에게 실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동거할 의사가 전혀 없고 단순히 청구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청구인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
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경우의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 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7 판결
혼인법상 유책배우자는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간통이 본의 아닌 일시적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 또는 불화가 그 간통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라면 청구인이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혼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2. 26. 선고 89므365,367(반심) 판결
처가 전자궁적출술의 수술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이 된 데에는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남편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의 반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므1225 판결
협의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이후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요구와 이로 인한 처의 불만 때문으로 보이며, 따라서 부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의사로 성공시킨 것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원하는 그의 부모와, 시부모의 경제적 지원 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처 사이의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부모와 자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므31 판결
남편이 처에게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하고 근거없이 욕설과 폭행을 가하므로, 처가 남편이 받아야 할 외상대금36만원을 임의로 받아 쓰고 부득기 집을 나왔다면 가족파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235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청구인과 청구외(갑)여와 동거로 이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버려둔 채 현재까지 (갑) 여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므63 판결
청구인이 채무를 견디지 못하여 가출하여 약 6년간 그 정확한 행방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청구인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찾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만을 계속 보내온 관계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처를 수소문하는 한편 날품팔이 노동일을 하여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속적으로 타남자와 약 19개월간에 걸쳐 수십회 간통하였다면 혼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혼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1. 3. 23. 선고 71므41 판결
오로지 혼인당사자 일방이 혼인생활의 파탄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여 재판상 청구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므785 판결
가. 처가 남편에게 여러차례 욕을 하고 직장으로 남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비방한 것이 남편이 전에 제기하였던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다른 여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처와의 재화합을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처의 행위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거나 처의 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상대방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9. 선고 87므60 판결
을녀가 배우자인 갑남을 간통죄로 고소하여 실형을 복역하게 한 다음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갑남이 병녀와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방치하여 둔 채 서로 소식조차 없이 10여년을 갑남과 남남으로 지내온 경우라면 을녀에게 갑남과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을녀가 내심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므75 판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버리고 근 8년간 자식들의 집에 전전하게 된 내면적인 원인이 청구인의 주벽과 사업실패로 인한 가정파탄 때문이고 30여년간 피청구인과 살면서 6명의 자녀를 낳고 손자까지 본 청구인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청구인을 이해하고 설득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식들의 집으로 전전 생활해 온 피청구인을 찾아보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므9 판결
부부가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므87 판결
상대배우자의 허영, 냉대, 혼인생활거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경에 이른 뒤 유책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는 등 쌍방의 책임으로 파경이 심화되어 부부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배우자가 내심으로는 유책배우자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갑남과 을녀간의 혼인의 파탄원인이 갑남과 그 부모의 을녀에 대한 냉대와 갑남이 을녀에게 제대로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면서 부부싸움 끝에 을녀를 구타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데에서 비롯되어 을녀의 가출과 을녀가 갑남의 직장에 찾아가 피운 소란 등도 그 원인으로 경합되는 한편 갑남과 을녀가 본심.반심청구로써 각 이혼심판을 청구하고 있다면 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
혼인관계가 부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친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 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 등 남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가.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므90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더 계속할 수 없는 극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들 사이에 부부라는 실질적 신분관계는 없고 법이 형식적인 부부 관계를 묶어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이른 것이 모두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더우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부부라는 신분관계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83 판결
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므1214 판결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결혼을 한 후에 다른 여자들과 지나치게 교제를 계속한 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고 청구인이 서로의 냉각기를 갖기 위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별거하게 하여 놓고서는 피청구인과 상의없이 그동 안 살던 집을 팔고 다른 거처로 옮겨 버리고 피청구인이 다시 같이 살려고 해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생활이 오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므1071 판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의 거친 성격과 그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잦은 폭행 및 확대 등과 청구인의 방종한 생활태도나 시어머니 및 전처 소생 딸에 대한 소홀한 대우, 그리고 잦은 가출과 그로 인한 비교적 오랜 기간동안의 별거로 말미암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원심이 그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므552 판결
피청구인(처)이 조직한 계가 깨어진 뒤로부터 빚을 지게 됨으로써 1966.10경 집을 나가 청구인(남편)의 귀가종용에 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가출한 지 1년쯤 될 무렵부터 다른 여자와 내연관계를 맺어 오늘에 이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도 1972년경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20여년간을 부부로서의 실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가. 혼인생활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금전을 주고 받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재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므57 판결
일정한 직업도 없는 남편이 미장원 등을 경영하여 생활을 꾸려 나가려는 부인에게 행패를 계속하여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게 되어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남편이 부인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를 친정에서 치료한 후 시가로 돌아오려는 부인을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15 .1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원광법학
2010 .01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제언
가족법연구
2018 .01
파탄주의 이혼원인 입법례에 관한 약간의 고찰
가족법연구
2018 .01
MARRIAGE AND DIVORCE IN U.S.
저스티스
1962 .05
이혼법의 최근동향 : 국가역할변화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0 .06
이혼 가족 아동
아동학회지
2009 .12
협의이혼의 요건과 그 瑕疵에 관한 쟁송절차
동아법학
2010 .05
여성의 잠재적 이혼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사회정책
2006 .08
젠더 관점에서의 이혼법제에 대한 검토 :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15 .12
개인의 존엄과 이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헌법 제10조와 제36조 제1항의 관점에서 본 대법원판례(2013므568)와 EU국가의 입법을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2016 .01
전환기의 유럽 이혼법 : 유럽이혼법원칙과 영․불․독 이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9 .12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에 관한 소고
가족법연구
2017 .01
미국의 이혼법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005 .06
법과 문학 : 소설에 나타난 이혼의식
법학연구
2010 .05
歐美離婚法 比較研究
법학연구
2006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