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1輯 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421 - 472 (5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세조약은 흔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 세율을 정하여 제한한다. 그리고 특히 법인 간 배당이고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직접 소유’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2단계 제한세율의 구조에 관하여는,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여 주고 직접 투자를 포트폴리오 투자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이 그 정책적 이유라는 설명이 흔하지만, 충분히 명쾌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낮은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것을 정하고, 프랑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소유’를 요구한다. 이때 ‘소유’ 또는 ‘직접 소유’의 개념이 각각 ‘간접 소유’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질적 소유’, 또는 조세조약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수익적 소유’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 글은 조세조약이 정의하지 않은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두는 조항-예컨대 OECD모델 제3조 제2항-에서 출발하여, 조세조약의 맥락이나 특히 우리나라 법의 해석을 통하여 ‘소유’는 ‘실질적 소유’와 ‘수익적 소유’를 의미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직접 소유’는 말그대로 배당의 수취 법인이 지급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이때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 역시 제시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세조약이 사용한 ‘직접’이라는 말 자체가 실질과세 원칙과 잘 어울리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에 ‘직접’이라는 말을 우선시키고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맥락 측면에서나 우리나라 법의 해석 측면에서나 좀 더 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주식의 소유’-조세조약의 해석 차원에서
Ⅲ. ‘주식의 소유’- 우리나라 국내법의 차원에서
Ⅳ. ‘직접’ 소유, ‘간접’ 소유, 그리고 ‘수익적’ 소유
Ⅴ. 관련 선례들의 검토
Ⅵ. 글을 마치면서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전고등법원 2015. 4. 30. 선고 2014누36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전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구합382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433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