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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희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1집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37 - 16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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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mage of defamation in cyberspace is so quick and extensive that in many cases the results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it happen to be gone to an irreversible state to recover. It is caused the collision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ce and rights of respect for individuals to restrict cyberdefamation through criminal law. Because cyberspace dosen’t permit an individual infinite liberty of expression, the expression freedom in cyberspace should be limited to protect the fame of individuals.
Recently, because of this serious results of defamation victimization in cyberspace, there are many kinds of opinions that new responsive means have to be taken to this problem for example, legal responsibility of OSP, system to open real name about internet users, the regulation to restrict libel in cyber, more severe criminal punitive methods.
It is need to introduce regulations against liber and defamation of the dead in cyberspace to restict efficiently cybercrimes, not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but in Criminal code, in the end the current criminal code should be amended in this respect. It is required to consider positively anonymous expression in cyberspace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OSP.

목차

Ⅰ. 서언
Ⅱ.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내용
Ⅲ. 입법론적 개선방안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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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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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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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83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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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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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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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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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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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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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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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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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1] 법인의 권리능력 혹은 행위능력은 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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