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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9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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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서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처벌하면 이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범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명예훼손죄를 존치하면 형법의 개입시기를 법익침해 전단계로 앞당기는 문제가 있고, 둘째, 명예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진실사실’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셋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확정하기 어렵고, 넷째, 사실 적시로 저하되는 사회적 평가가 형벌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명예’라고 할 수 없으며, 다섯째, 형법 제310조가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진실적시가 정당화되는데 공익성 요소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다. 첫째, 명예훼손죄를 구체적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전파성이론을 폐기하면 과도한 처벌을 방지할 수 있고, 둘째, 진실한 사실이 무엇인지, 공익성과 비방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인격권의 핵심적 요체인 개인의 사생활과 이에 관한 명예는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넷째,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민사적 손해배상만으로 명예보호가 충분히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각건대,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다. 그렇다고 하여 이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도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로 형사처벌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적으로 비범죄화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등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구체적 적용범위와 기준을 상세히 분류하여 제시하고 처벌범위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는 전파성 원리는 폐기하여 과잉처벌 여지를 줄임으로써 본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공적 인물에 대한 알권리까지 보호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존치되어야 할 것이나 공인에 대한 부분은 비범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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