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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주진우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10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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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출범한 민선 5기 이후 서울시 차원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노동 존중 서울시 만들기’를 목표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자 권리보호 등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도입 등의 정책 대상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등으로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 추진 모델의 기반을 마련
서울시는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 고용불안정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생활임금제’ 시행, 노동권익 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취약 근로자 보호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노동국과 노동정책과를 설치하여 노동행정 체계도 마련했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체계적 노동정책 기반도 구축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짧은 기간에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추진 모델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생활임금제 등을 민간부문에 확산시킬 방안이 필요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시 민간위탁 부문의 고용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재단’ 설립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생활임금제’도 서울시 민간위탁과 용역근로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취약 근로자 권익보장을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25개 모든 자치구에 확대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진행으로 취약 근로자 권익을 향상
노동법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임금 체불 근절’,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근절’, ‘산업안전법 준수’ 등의 기본권리 보장을 목표로 업종별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관련 NGO, 서울시, 지방고용청 등이 함께하여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지방고용청과 협력하여 근로감독과 캠페인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민선 5·6기 서울시 노동정책 성과와 한계]
지방정부 최초로 노동정책을 시행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
취약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노동 행정체계를 마련
민간부문 취약 근로자 권리개선에는 한계
[Ⅱ. 서울시 노동정책의 발전 과제]
민간부문 취약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정책 대상을 확산
취약 근로자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
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해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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