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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정 (수원대)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3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05 - 240 (36page)
DOI
10.21490/jskh.2016.05.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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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사기』직관지의 관등규정은 같은 관직이라 해도 통일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분석하면, 직관지 관등규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일반형’으로, ‘관등~관등’의 형태를 취한다. 둘째는 ‘古官制를 포함한 유형’으로, 금하, 상당, 상신처럼 17관등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이 사용된 유형이다. 셋째는 ‘重位制를 포함한 유형’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位自○○至□□爲之”라는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은 각각의 관등규정이 동시에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古官制를 포함한 유형’은 다른 관등규정에 비해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하는 색복지의 법흥왕대 冠制에 보이는데, 파진찬 대아찬 금하는 緋冠이고 상당 이하는 조영이라 하였다. 금하가 대아찬·상당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는 진골이면서 干(飡)群관등 소지자 중 관부의 장관에 해당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冠制규정의 금하는 아찬 이하 干群소지자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진골 上堂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었는데 上堂은 차관급 직분을 부여받은 干(飡)群관등 소지자를 가리킨다. 상당은 진골과 6두품이 모두 될 수 있었으므로 진골만이 가능했던 衿荷와는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법흥왕대 冠制규정에서 衿荷가 緋冠의 하한으로 되어있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이미 관등의 서열에 앞서는 골품제적 관제의 원칙이 합의되어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 6정 장군의 관등규정 ‘진골 상당~상신’은 大幢과 각 停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진흥왕~진평왕대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관등규정에 진골이라는 제한이 붙은 것은 이 시기 이미 골품제에 의한 승진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조부령 내성사신의 관등규정 또한 본래는 ‘금하 이상’이라는 형태로 진평왕대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한 진덕왕 5년 당시 조부령, 창부령, 영객부령의 관등규정이 각각 ‘금하~태대각간’, ‘대아찬~대각간’, ‘대아찬~각간’으로 다른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 시기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관등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진평왕대 마련된 ‘금하 이상’이라는 규정이 이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영-경-대사-사의 4등관제에 대한 ‘일반형’의 관등규정은 중국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진덕왕대에 마련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문왕대 이르러 직관지에 기록된 것과 같은 보다 정비된 관등규정이 성립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重位制를 포함한 유형’은 ‘일반형’ 관등규정보다 후대에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위제를 포함한 유형’은 중위제가 마련된 통일전쟁기 이후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17관등제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관등규정의 유형
3. 관등규정의 성립과 衿荷·上堂
4. 관등규정의 정비 과정
5.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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