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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호 (대전대학교) 김진회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181 - 1,2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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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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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와 주요 국가의 동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기부금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부금 관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법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대체로 축소되어 왔으며, 개인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비영리법인들의 원활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져야 하나,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러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의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기부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의 확대가 요구된다. 선진외국인 일본(40%)과 영국(한도 없음)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30%)과 같은 수준에는 이르고 있으나, 선진외국과 달리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국립대학병원 등에 준해 확대해야 한다. 법인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행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국립대학병원 등에 준해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공익성 정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형태 및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한도가 차별화 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의 형태 및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서 세제상 혜택이 차별화 된다면 공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일수록 더 큰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성정도에 따라 세제상의 차별화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손금산입한도의 확대를 통한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과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과세제도
Ⅲ. 주요 외국의 비영리법인 기부금 과세제도
Ⅳ.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과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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