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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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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2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15 - 35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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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세 가지 유형의 모든 비영리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을 대상으로 비영리사업소득(증여소득 제외)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수익사업소득은 5년 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다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기티의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근거는 공익장려에 있으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영리법인과의 공정경쟁 관점에서 전부 과세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각 이론적 근거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행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첫째, 세 가지 유형의 모든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이른바 “비영리공익법인”에 한하여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현실적으로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을 모태로 삼아 설정한다.
셋째, 증여소득은 법언세법상 비영리사업소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넷째, 소극적 소득(금융소득과 양도소득)은 영리법인과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수익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섯째, 적극적 수익사업소득의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능을 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영리법인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므로 폐지한다.
여섯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액은 이른바 내적 기부금으로 취급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지위가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 수익사업소득의 5%, 법정기부금대상 단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 수익사업소득의 50% 각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주관적 적용범위
Ⅲ.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의 객관적 범위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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