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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2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79 - 12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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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려시대의 왕실 상례를 분석하여 국상 절차를 확인하고, 삼년상 기간 동안 이루어진 상례 절차의 규범과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고려의 국상 절차는 왕의 遺詔와 중국 왕조 및 이전 국왕의 前例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엄격하게 국상 의례 형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상황 혹은 상주의 의사에 따라 의례의 경중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려 국상 의례의 전범은 대략 다음과 같다. 태조 상례에서 국왕의 유조를 통해 중국 왕조의 전례를 전범으로 삼은 것을 시작으로 하여, 경종의 유조에서는 보다 명확하게 以日易月의 단상제를 시행토록 하는 모습이 보인다. 성종 대에는 태묘를 정비하고, 부묘가 추가되면서 비로소 사망에서 부묘까지의 국상 절차가 갖춰지게 되었다. 현종 대에는 단상제에 근거해 27일 동안 상복을 입은 후에 心喪을 통한 삼년상을 실행하게 되었다. 이후 큰 틀에서 以日易月 혹은 旣葬除服으로 짧게 복상을 마친 후, 실제 삼년상의 27개월은 心喪으로 치르는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작용했다. 상주의 의지에 따라 복상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고, 무신집권기 정치 상황에 따라 복상 기간이 축소되기도 했지만 27개월을 전후로 祔廟하는 삼년상은 지켜졌다. 이러한 국상 절차는 거란․금의 조문 사행 및 기복사 파견, 책봉이라는 외교 의례 절차와도 연결된다. 이와 같이 단상제와 심상이 결합된 삼년상의 국상 절차는 고려후기까지 지켜진다. 고려시대 왕실의 삼년상은 小祥-大祥-경령전 봉안-祔廟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왕실 상례를 정확하게 규정하여 일정에 따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1주기에 맞춰 소상, 2주기에는 대상, 그리고 27개월이 되는 禫祭 시기를 전후로 하여 경령전 봉안과 부묘를 연이어 진행했다. 한편, 고려후기에는 국제정세로 인해 이례적으로 奔喪과 返喪을 시행하게 되었다. 분상은 상주가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초상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것을 말하며, 반상은 타지에서 사망하여 시신을 운구해 상례를 치르는 것을 가리킨다. 고려의 세자나 국왕이 원에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국상에서 분상과 반상이 시행된 것이다. 이 시행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려후기의 대부분의 국상은 단상제와 심상에 의한 삼년상으로 진행되었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국상 절차의 典範
Ⅱ. 心喪과 삼년상 실행
Ⅲ. 고려후기 국상 시행상의 변화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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