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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환학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59 - 18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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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정보유통과 자본이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이동을 통해 탈경계현상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관리와 더불어 그들의 사회통합, 즉 이민이 공동체의 주요관심사로 등장함으로써 이민의 관리가 국가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80년 이후의 경제발전과 이에 맞물린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유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국적과 출입국의 관리를 위한 실정법 이외에 노동이주와 결혼이민, 난민 등 이주목적에 따른 개별법들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축적된 성문법원을 기반으로, 이민현상을 규율하는 법영역을 이민법으로 설정하고 체계화하려 한다.
특히 개별행정법으로서의 이민행정법을 일반행정법에 접목한다면 그 접점은 법률에 의한 이민행정의 관점이다.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는 제한되지만 법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맺는 법률관계에서 법치주의의 요청은 엄연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이민현상과 이민행정이 갖는 특성과 법치주의를 실정법체계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실천적인 차원에서 논의한다.
이민의 영역은 국가주도성과 국제성,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민질서행정과 사회통합행정의 연계를 축으로 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가, 이민행정에서 넓게 인정되는 재량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규율 및 집행의 흠결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민의 실정법체계를 보자면, 그 기본이 되는 법률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성격과 규율내용이 모호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률과의 부조화가 드러난다. 그리고 이민법 영역에서, 특히 「출입국관리법」에서 목적조항의 부실함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경향은 개별법률의 해석을 어렵게 한다. 여기에 더해 고시와 지침의 범람으로 인해 실정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법령의 규범력이 약화되어 법률에 의한 법치행정이 형해화할 위험이 있다.
이민법 영역에서 행정법이 갖는 정책수단적 기능이 전면에 부각되고, 이민정책을 규율하는 규범적 기능은 후퇴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민현상의 역동성에 대응해서 이민정책이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 하더라도, 그 운용은 법치주의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민법에 대한 일반행정법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민의 전개와 법적 관심의 확대
Ⅲ. 이민법체계의 발전
Ⅳ. 이민행정과 법치주의
Ⅴ. 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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