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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학삼 (김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통권 제32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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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시대 별도세, 목적세, 부가세 등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고, 조세를 부담한 농민 등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기본 전세 외에 별도세는 공물과 진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공물의 납부에 대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대동법이 시행되었으나 공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않았다. 목적세 중 삼수미, 대동미, 결작, 결포, 모량미, 포량미의 기본 의미는 전세 외에 토지에 별도로 부과되어 징수된 세금으로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조세였다. 삼수미는 훈련도감 군인의 급료마련, 대동미는 공납의 폐단 개선, 결작은 균역법 시행으로 인한 부족한 세수의 보충, 결포는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초기, 대규모 역사를 위한 경비조달, 모량미는 명군의 군량미 조달, 포량미는 포군의 군량미 조달 등의 각각의 목적에 의해 신설되었으나 그 목적이 소멸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된 임시목적세도 있어 목적세라는 근본 성격에 위배되는 조세도 있었다. 부가세는 원 세곡에 부가하여 징수한 조세로서 성격은 목적세처럼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었으며, 갖가지 구실을 붙여 만들어낸 이러한 부가세들은 농민 등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켜 종국에는 동학농민항쟁과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은 기본 조세 외에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목적세, 부가세 등은 그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정을 하여야 함은 물론, 가혹하게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또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소멸되어져야 국민들도 국가의 조세행정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조선시대의 기본 전세(田稅)
Ⅲ. 조선시대의 별도세(別途稅)
Ⅳ. 조선시대의 목적세
Ⅴ. 조선시대의 부가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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