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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3號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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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전통 법은 범죄를 公罪와 私罪로 구분하였다. 공죄란 관리가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私利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범하는 실수나 착오를 말한다. 관리가 범하는 錯誤性 犯罪가 공죄인 것이다. 반면 사죄란 일반인이 私益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故意性 犯罪를 말한다. 그리고 관리라 할지라도 공무를 빙자하여 私利를 추구하면 역시 公罪가 아닌 私罪를 짓는 것이 된다. 현대의 형법에서는 범죄를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그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죄가 이에 해당한다.
중국사회에서 관리범죄를 공죄와 사죄로 나누는 구분은 이미 漢代에 있었으며, 西晉 시대에 이르러 법률상 공죄와 사죄를 구분하는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唐律은 이전 시대의 입법 경험을 종합하여 공죄와 사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明代에 이르러 공죄와 사죄의 처벌원칙과 처벌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었는데, 大明律의 文武官犯公罪와 文武官犯私罪 조항이 그것이다.
공죄와 사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객관적 범죄행위가 아니라 주관적 범행동기에 있다. 이는 공죄와 사죄의 法源이 주관주의적 법해석에 바탕을 둔 것임을 말해준다. 공죄와 사죄의 구분은 범죄와 형벌이 서로 상응하지 않는 罪刑不一致의 문제점을 낳게 마련이었다. 똑같은 범죄를 두고 어떤 관리는 사죄로 무겁게 다스리고 다른 관리는 공죄로 가볍게 처벌하면 법 적용이 불공평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근대사회에 이르러 신분제가 폐지되고 四民萬民平等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분범죄인 公罪는 행정법체계 속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모든 범죄는 私罪로 통일되어 형법체계 속으로 흡수되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公罪와 私罪 구분
Ⅲ. 公罪와 私罪 처벌
Ⅳ. 공죄와 사죄 구분 이념
Ⅴ. 공죄와 사죄 구분 실례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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