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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59 - 3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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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명칭의 금품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구분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가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노동도 노동시장을 통해 매매되는 상품으로 본다. 일반상품에 대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존재하듯 노동에도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헌법에서의 적정임금의 보장은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노동의 사용가치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헌법상의 임금은 노동의 사용가치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노동의 매매대금과 같으므로 노동의 교환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현행 법제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약정한 임금을 보장 받고 기업경영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가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사용가치의 증가로 인한 경영이익에 대한 분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상품의 거래시장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또 거래지위상의 약자인 노동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노동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노동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와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때 노동3권의 부여는 이러한 차이를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근로자는 노동 3권의 행사를 통해 임금인상, 노동의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실현된 사용가치로 인한 이익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직접 보장되는 권리는 노동3권이지 사용자에게 직접 경영이익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근로의 대가의 함의
Ⅲ. 임금과 노무비와의 관계
Ⅳ. 임금과 경영이익의 구분
Ⅴ. 헌법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
Ⅵ. 노동3권과 이익분배청구권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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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가.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3868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한석탄공사 퇴직금 규정에 따라 연료보조비, 식대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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