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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2호(통권 제1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1 - 91 (51page)
DOI
10.35505/sjlb.2016.08.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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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남북한의 통일로 북한이 남한의 법체계로 포섭될 경우 우리의 법체계하에서 북한의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전환이 되어 누구에게 사유화(私有化)될 것인지를 상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동독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을 비교법(比較法)적으로 연구해온 종래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해방 이후 일본 정부 및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기업체의 사유화 과정을 통시적(通時的)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사유화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귀속기업체 처리 방식에 대하여는 대상 기업의 관리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영자매수(MBO) 방식과 종업원단체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근로자기업인수(EBO) 방식이 논의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MBO 방식을 기본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구동독 인사들은 동독의 국영기업을 서독이나 서방 투자자에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신속한 사유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신탁청의 기본 전략에 따라 결국 4-5년의 짧은 기간동안 대규모 기업은 기업분할 후 공매, 소규모 기업은 MBO 방식 등으로 매각되었다.
통일 이후 북한의 기업을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한의 상사법체계에 맞게 조직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상법에는 이질적인 회사형태 간의 조직변경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정 조직전환 형태가 바람직하다. 법정 조직전환이 될 경우에는 법률로서 ‘임시적 실체’를 인정하여 실질적인 사유화를 통해 ‘최종적 실체’를 갖출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직전환이 완료된 기업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우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MBO 방식으로,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분할 후 매각 또는 경영정상화 이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 기업의 처리 방향은 통일 한국의 큰 그림을 그리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우리 헌법적 가치를 기초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리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Ⅱ. 귀속기업체의 처리
Ⅲ. 귀속기업체 매각에 대한 상사법적 평가
Ⅳ. 통일 후 북한 기업 사유화에의 적용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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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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