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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59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79 - 11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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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uthor introduces and estimates bills of labor laws proposed by an Operation Party of the Senuri on September 2015, in Korea.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Labor Standards Act, a point of the amendment is to prescribe a regular wage. Even though standards of judgment with respect to the wage have been cumulated by case laws of the Court, the standards are still unclear. So I set a high value on providing the wage in the Act.
Second, in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etc., for Fixed Term Worker and Part Timer, the point is to add some more exceptions for the Act. Because in general a use of a temporary worker or a fixed-term worker should be narrowly and strictly restricted, I think it is undesirable to add exceptions for the Act. Furthermore an un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petitioner of the remedy for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worker and non-regular worker.
Third, in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etc., for Dispatched Worker, the point is to extend object sectors of the dispatched work to the manufacturing industry. As I mentioned above in the Act Relating to Protection, etc., for Fixed Term Worker and Part Timer, because a use of a dispatched worker should be also narrowly and strictly restricted temporarily to the special or professional work , it is undesirable to extend object sectors of the dispatched work. The amendment, furthermore, proposes to create a distinction clause between a dispatch and a contracting out, but it is unclear in relation to camouflage contracting out.
Forth,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point is to create a commuter injury compensation. It is very desirable. It is notable, however, that there in no exemption clause of a civil liability for an employer in the amendment.
Finally, there is th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by a statute in Korea. However now the labor side has not participated in the Commission after on September 2015. I hope the labor side come back to the Commission as soon as possible.

목차

Ⅰ. 서설
Ⅱ. 최근의 노동법개정 및 해석론
Ⅲ. 2015.9.15.의 노사정대타협 내용 및 노동법 개정안
Ⅳ. 노동개혁의 과제와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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