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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홍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3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49 - 269 (21page)
DOI
10.24886/BLR.2016.09.3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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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의 공정거래법 체계상 유통거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법위반(invisible violation)”에 대한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종래의 법체계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남용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한다. 그런데 경제적 의존상태에 있는 납품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집행당국이 관련 증거를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한 규제의 흠결을 방치하는 것은 법집행상의 형평성에 반하기 때문에 동법은 계약의 서면주의와 증명책임의 전환을 제도화하게 된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의조항에는 매장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어 논리상 결함이 있다. 또한 도매상인 가맹본부(franchisor)가 마치 소매상인 것처럼 규제의 대상에 포함된 것도 법체계의 일관성을 해친다. 이러한 점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Mobile Commerce 기업은 그 규모의 대형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관계에 있어서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Mobile Commerce기업들이 동법 적용 여부의 모호성에 따르는 사업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적 정의
Ⅲ. Mobile Commerce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여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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