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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한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법연구 유통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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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통플랫폼은 이를 이용하는 수많은 구매자들로 인하여 유통업자 입장에 서는 중요한 유통경로가 된다. 하지만 상표의 가치가 중시되는 럭셔리 제품이나 고객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제조업자에게 있어 인터넷 유통업자는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키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고객들은 개별적인 상담을 오프라인 유통업자의 점표에서 받고, 구매는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으므로 오프라인 유통업자는 고객상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통업자는 판매에 의한 이익만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조업자입장자의 상표가치 유지에 필요한 투자를 줄이지 않을까 염려하게 된다. 또한 제조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가격인하로 인해 자신의 상품이 이미지 하락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많은 제조업자들은 온라인 마켓이나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한 거래에 관한 제약을 가하며, 이에 대해 유통업자들은 불만을 가지게 된다. 제조업자 측에서 유통업자에게 외부 플랫폼에서의 상품판매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특히 선별적 유통 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인터넷 판매제한에 관해서는 근래 독일과 EU에서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고, 그러한 판매제한에 관한 경쟁법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제품의 제조업자가 자신의 유통업자에게 인터넷 유통플램폼에서의 판매금지를 부과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독일과 EU의 이론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례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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