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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0 - 166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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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문제 해소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하여 2000년대 들어 가맹사업법을 시작으로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거래유형별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법집행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특성상 소수의 유통업체가 마트, 백화점, 아울렛, TV홈쇼핑에 동시에 진출해 있어 소수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납품업자, 입점업체들은 업계의 낙인을 피하기 위하여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신고에 소극적이다. 신고의 적극성 측면에서 가맹사업은 좀 더 나은 형편이지만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본사의 구속행위가 존재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의 불공정거래행위 대한 잠재적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권조사를 통하여 법 위반 사건을 발굴하고 법 집행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이 공정거래법의 판결만큼 집적되지 못하였고 그로인하여 대규모유통업과 가맹사업법의 법리가 충분히 발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법상 판매촉진비 전가행위 등과 같은 불이익제공행위의 다양한 유형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원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이익제공행위 판단기준을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삼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유형 마다 약간씩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사건에서 불이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주시 못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판례의 축적을 통한 법리 발전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가맹사업에 있어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간의 긴장은 필수품목 인정기준의 구체화 및 합리화를 통해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판촉행사 실시 및 비용분담의 문제는 가맹점사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에게 공통되는 이슈라 할 수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에 관한 제한과 판매촉진비용 분담의무 간의 관계가 정리 되지 않아 일부에서 종업원 파견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파견인력을 판촉활동을 하게 하더라도 전액 납품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약정하는 것이 적법하게 되어 판매촉진비 전가금지행위 규제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두 조항 간 중복적용에 대하여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판례의 법리에 맞춰 조금 더 세심하고 신중한 집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사실인정, 증거의 문제 역시 그러하다. 양 법률의 모법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임을 고려하면 개념의 통일성, 위법성 판단기준에 있어서도 균형과 정합성을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것을 전제로 개별 법률 고유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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