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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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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黃一晧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3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09 - 2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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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riminal procedure law, Specifying of Count is needed to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But By the characteristics of crime or criminal investigation techniques, in some case the date of the crime is written in a temporary period. In that case Specifying of count is the question. Dose of narcotics is performed in secluded places alone, narcotics crime is proved by appraisal of urine and appraisal of hair. By the appraisal of urine and appraisal of hair the date of Dosing narcotics is usually specified in period not a certain date. So in narcotics crime, usually the problem of specifying of count is happening. The Supreme Court has expressed mixed opinions of work and deliberations, but this was cut short recently, specifying of count by appraisal of urine is granted, On the other hand, specifying of count by appraisal of hair is not gran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Specifying of count is recognized individual characteristic in the each crimes. The narcotics crime is performed in secluded places alone, narcotics crime is proved by appraisal of urine and appraisal of hair. So Specifying of count on the narcotics crime must be recognize individual characteristic. Such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s ignoring the unique nature of crime and ignoring same scientific verification methods of appraisal of hair and appraisal of urine. Therefore, Such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must be changed to recognizing Specifying of count by appraisal of hair. The Supreme Court must recognize Specifying of Count in two or three months period narcotics crime date that is resulted from current level of scientific degree.

목차

Ⅰ. 서론
Ⅱ.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Ⅲ. 마약류 투약범죄에 대한 감정방법
Ⅳ. 마약류 투약범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Ⅴ. 관련 판례의 유형과 동향
Ⅵ. 최근 판례의 검토
Ⅶ. 최근 판례들에 대한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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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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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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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97감도34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기재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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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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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6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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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甲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乙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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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1]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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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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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471 판결

    가.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말하며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의 특별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만일 공소장에 범죄의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어서 범죄 사실을 뚜렷이 특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는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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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2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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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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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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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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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687 판결

    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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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6도2696 판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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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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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83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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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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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도2946 판결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물품이 "품명불상의 재물"이라고만 표현되었음은 그것이 과연 재물성을 가진 것인지조차 알 길이 없어 이 사건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통행중인 성명불상 여자로부터 품명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장의 기재는 공소의 원인 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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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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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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