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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2호(통권 제46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87 - 1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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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른바 ‘데이트폭력’이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별로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편성하고 다양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개입수단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방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스토커규제법, 배우자폭력방지법, 리벤지포르노규제법을 제·개정하여 데이트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스토커규제법과 배우자폭력방지법에 따른 예방적 수단은 중대한 침해행위에 이르기 전(前) 단계에서의 개입을 통해 피해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리벤지포르노규제법 역시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일본의 법제에 관한 논의의 검토는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대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관계기관간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스토커행위를 구성하는 개별행위의 법익침해성 자체가 경미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형법 해석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규제대상 행위를 유형화하고 한계를 설정하는 일은 관련 법률 제정시 위헌성 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데이트폭력과 같은 친밀한 영역의 경우 특히 관계의 변화를 통해 폭력적 관계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점에서 회복적 사법을 통한 개입의 가능성 역시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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