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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우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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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은 제215조상 관련성 요건과 맞물려 ‘오로지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견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료의 압수가 가능한지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 보조증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진정성립 입증을 위한 자료가 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석되기 위해서는 압수 당시 “① 전문증거물 그 자체에서 진정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있거나, ② 경험칙상 진정성립 증명에의 활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정보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종래에 비해 압수 대상성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해 날로 엄격해지고 있는 영장실무의 경향에 더하여, 진정성립 증명에 합리적 의심의 부존재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영장집행 종료로 디지털증거 복제본의 페기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립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시금 복제본을 탐색・추출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이다. 현행법의 해석상 수사기관이 폐기의무 발생 이후에도 복제본을 계속 보관한 행위를 적법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 재탐색과 추출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전문법칙과 그 예외의 개괄
Ⅲ.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으로 인한 디지털증거의 압수대상 확장 가능성
Ⅳ. 무관정보 폐기의무의 완화 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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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9. 30. 선고 97헌바51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사망,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직접주의 및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할 사유로서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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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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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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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4노8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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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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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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