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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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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보장을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부정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제는 자유와 공정성의 두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콩도르세(Condorcet)의 배심정의를 이용하여, 그 결론인 “선거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그러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판단을 투표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적이면서도 다층적이고 선거규제를 논의한다.
Lawrence Lessig은 규제를 두 가지로 구별했는데 하나는 행동규제(regulate behavior)와 아키텍처(architecture, 혹은 인터넷에서의 아키텍처 규제라고 한다) 규제로 구별했다. 선거에서의 표현은 그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에게 투표를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표현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층적인 규제론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이 과잉 규제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상의 규제를 자유규제 모델, 공동규제 모델과 각종 심의기구, 정부규제 모델로 검토하고 다층적인 규제 레이어(layer)를 적정화하고, 최소화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사전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형사처벌과 규정을 과태료라는 행정벌로 전환하는 규제완화안을 제안한다.
2016. 6. 23. 영국의 블랙시트(Brexit)에 대한 국민투표가 다양하게 분석·평가되고 있으며, 그 투표결과에 대한 비판도 많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판단능력을 높이고 판단 능력이 50% 이상 높아진 유권자들의 참여가 독려되는 선거운동이 실시되어야 하며 우리도 선거법제에 이를 고려한 개선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하여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그 신뢰를 지켜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선거표현과 선거운동의 함의
Ⅲ. 선거운동의 규제와 자유
Ⅳ. 선거운동의 다층적 규제론 검토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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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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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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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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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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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1.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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