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도 (한국자산관리학회) 이진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6권 제1호(통권 제1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33 - 162 (30page)
DOI
10.35505/slj.2017.02.6.1.13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70년대 이래 우리나라는 협소한 토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바다 등 공유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하여 택지개발, 항만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연안어업의 피해는 곧 어민의 생존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나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어업인 등 사이에서는, 지금도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해 왔으며, 심지어 사회전체의 혼란으로 연결될 우려마저 낳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업보상에 관한 실정법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바, 어업보상에 있어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을 달성하기 위한 실정법제도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 어업권, 어민 또는 어업인 등 어업보상 관련 용어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실정법상 보상권리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상법제의 개선을 위한 체계화를 위해서는 입법의 체계를 간명하게 구축하여야 한다. 어업보상은 본질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보상과 수산업법상의 어업처분으로 인한 보상으로 크게 양분되는바, 특별법적 성격의 수산업법 시행령과 일반법적 성격이 토지보상법 체계를 별도로 유지하든지, 차라리 어업보상법을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보상금액 산정 평가주체 및 기준의 객관화와 관련하여, 산정 평가주체인 조사용역기관의 선정의 객관화하고, 조사용역수수료 기준을 입법화함과 동시에,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용역기관에의 의존성을 탈피하고, 손실보상 산정 기준의 표준화를 명문화함이 타당할 것이다. 또 현재가치 환원비율을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한국은행 발표 기준 금리에 의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방법 및 검증기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서는 먼저, 어업권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이 가장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필요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할 것이 아니다. 손실보상 평가방법을 수익환원법뿐만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의 보완적 적용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두 가지 방법 중 보상금액의 다과를 이유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바, 어업손실보상은 생계유지를 중심으로 한 수익의 감소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수익환원법으로 일원화하여 보상의무자와 보상권리자 사이의 갈등 소지를 없게 하여 첨예한 대립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상업무에 대하여 총괄적 ·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어업보상전문기관이 설립되고, 당해 전문기관에서 합리적인 보상 모델을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의 법리
Ⅲ. 어업손실 보상법제
Ⅳ. 보상금액 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개정 후의 같은 법 각 제22조 제2항, 개정 후의 같은 법 부칙(1993. 8. 5.)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1993. 11. 6. 이후에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을 받은 경우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과 고시일,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누756 판결

    양곡가공업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하여 그 허가의 효과도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양곡가공업의 피허가자에게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국민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목적으로 영업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그 영업자유의 제한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

    [1] 법인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어촌계의 총유이고, 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도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어업권의 소멸로 손실을 입은 어촌계원들에게 공평하고 적정하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므로, 어업권의 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

    [1]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 제8조 제4항,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2511 판결

    [1] 공유수면인 해수면에서의 어업은 어업종류별로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신고어업의 대상이 되는 맨손어업에 종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소정의 신고어업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19 전원재판부

    가.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1] 일정한 공유수면에 관하여 매립면허가 있고 이것이 고시되었다면 그 이후의 어업허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한 허가어업의 제한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허가로서 그 이후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허가어업자가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