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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준 (법무법인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13 - 36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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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 방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종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와 같은 다툼은 일련의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 이 글의 목적은 이들 쟁점을 살펴본 후 올바른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함에 있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래 과세관청은 추정이익 적용사유와 적용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만 미래의 기대이익에 기초한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만약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추정이익 적용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추정이익 방법이 아니라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면서 과거의 손익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세관청 입장은 추정이익 방법의 입법취지뿐 아니라 상증세법의 명문 규정에 반한다. 따라서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역시 같은 입장이다.
둘째, 추정이익 적용요건 중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은 단순한 협력의무로서, 과세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입장을 밝힌 과세관청 유권해석 및 과세전적부심 결정 등은 타당하다.
셋째,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은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한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도록 판시하였다. 이후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일시우발적 손익에 적용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판결 등은 구체적 타당성과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추정이익 적용사유 중 합병, 분할, 주요 업종의 전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선례가 없고, 현행 보충적 평가방법의 틀 안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추정이익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기대수익으로 비상장주식을 감정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함과 동시에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삭제하도록 상증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아울러 납세의무자가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 · 입증한 경우에는 추정이익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추정이익 적용사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 및 추정이익 방법의 개관
Ⅲ. 추정이익 적용요건과 과거손익 가중 평균 방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Ⅳ. 추정이익 적용요건과 추정이익 방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Ⅴ. 과거손익 가중평균 방법과 추정이익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을 경우의 순손익가치 산출 방법
Ⅵ. 추정이익 방법에 관한 입법적 개선 방안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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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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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247 판결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거기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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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439 판결

    양도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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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33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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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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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8. 선고 88누49 판결

    가. 신고납세가 아닌 부과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소득 내지 과세표준신고라는 것은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될 뿐 세액을 확정한다든가 신고한 납세의무자를 기속한다는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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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316 판결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의 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가 되는데 지나지 아니할 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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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566 판결

    가. 소득세에 관하여 부과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 아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는 세무관청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할 뿐이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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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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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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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323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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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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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670 판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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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누12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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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4727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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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22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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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6952 판결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그 세법상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도 국세징수법상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것인바 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갑 외 8인"으로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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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2157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실권주를 배정받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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