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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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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9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79 - 12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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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WTO반덤핑협정은 제9.3조(반덤핑관세의 산정), 제9.5조(신규수출자재심사), 제11.2조(중간재심사), 제11.3조(종료재심사) 하의 재심사에 적용 가능한 개념,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명백한 규칙의 부재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들 재심사에 원심조사와 상당히 구분되는 규칙, 절차와 방법을 자의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피제소자에게 불 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법적 안정성과 모든 반덤핑조사에 필수적인 투명성을 손상한다. 각 회원국이 자의적으로 규칙, 절차와 방법을 도입하는 관행은 또한 인위적으로 덤핑마진을 부풀리며 덤핑을 상쇄시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원심조사에 대해서만 다자적 통제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덤핑협정 제9조와 제11조에 규정된 여러 가지 재심사를 포함하여 반덤핑절차의 모든 추후단계에 대해서도 다자적 통제를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반덤핑협정 전반을 관통하여 적용되는 기본적인 실체조항, 방법과 절차를 담보하는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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