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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율경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43 - 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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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ged society, it is very essential for the elderly worker to continue working. Thus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faces a challenge which is an age discrimination. The age limit system is at odds with the principle of a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in theory so it may be argued that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should be removed. But that position could be reserved if the system and the regulations of a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have a function of the maintenance and promotion of the elderly’s employment. On this point, the article seeks to address of the issue how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 keeps a balance with an age equality.
Firstly, this article considers the age equality based on the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 and the relation of coexistence. Secondly, It focuses particularly that the mandatory retirement system’s development should be achieved in direction of a guarantee of the right to work and a protection from the age discrimination.

목차

Ⅰ. 서론
Ⅱ. 평등권에 근거한 연령차별금지와 정년제의 문제
Ⅲ. 정년제에 관한 유럽연합과 영국의 연령차별법리
Ⅳ. 결론 : 연령평등의 제한과 정년설정의 정당성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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