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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06 - 223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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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는 사생활의 보호, 의료행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중요하지만,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이 가져다 줄 학술적⋅경제적 유용성도 외면할 수 없다.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은 현재의 시급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연합과 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양 법제를 비교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를 구성하는 기본개념인 ① 보호 대상 정보, ② 동의, ③ 동의 면제 사유를 기준으로 하였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는 2016년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제정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보호 대상 정보에 관하여 보면, 기존의 개인정보/익명정보 이분법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가명정보개념이 도입되었다. 정보주체의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경감시키는 장치이다. 동의에 관해 보면,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구체적 동의 대신 ‘광범위한 동의’(broad consent)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규정 전문에 명시되었다. 개인의료정보의 이차적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 면제 사유에 관하여 보면,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의학적 목적, 공중보건, 연구 목적을 위한 이용에 대하여 비교적 넓게 정보주체의 동의가 면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는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HIPAA). 먼저 보호 대상 정보에 관하여 보면, 비식별화 방식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문가결정 방식’과 ‘세이프하버 방식’이 그것이다. 또한 ‘제한적 정보집합물’ 개념을 따로 두어 부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동의 면제 사유에 관하여 보면, 기관심사위원회(IRB) 등의 동의 면제 승인이 있으면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가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개인의료정보의 안정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적어도 법률에 위임근거를 둔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비식별화 방식이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동의의 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최근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연구 목적 이용을 위한 동의에 있어서는 특정 연구에 한정되지 않고, 후속 연구나 연관된 연구에 재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광범위한 동의도 허용될 것이다. 셋째, 민감정보에 대해서도 연구 목적 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면제하는 방향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유럽연합의 개인의료정보 보호
Ⅲ. 미국의 개인의료정보 보호
Ⅳ. 결론 :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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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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