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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이지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89 - 22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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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각종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기 위해 신설되었다.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기업들은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험하는데 있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반해, 현행법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용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따라 신산업 선도의 성패가 달려있고, 이러한 유용하고 활용 가치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비식별화 된 정보의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비식별 처리에 대한 불완전성과 제한된 데이터 규모와 범위로 인해 기술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발 맞춰 개인정보 동의제도 패러다임 또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현행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고 개선해 나가는 것은 좀 더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신기술과 서비스 등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들의 자유로운 놀이터와 같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만이라도 그 규제의 기준을 좀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또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규제특례 관련 법률들에 사후동의(opt-out) 또는 포괄적 동의 등과 같은, 동의제도를 유연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규제특례제도의 개관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주민의 권리
Ⅳ. 주민참여에 의한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개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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