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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수 (지평)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83 - 2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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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디자인의 특성과 법제도이용 현황
Ⅱ. 디자인 보호의 역설
Ⅲ. 한국의 디자인 보호제도와 그 한계
Ⅳ. 디자인 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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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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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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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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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1]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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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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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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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도2743 판결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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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3가합552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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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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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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