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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림 (특허청)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디자인과 법 디자인과 법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10 - 533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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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부가 의약품 지출에 대한 정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Generic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후발업체인 Generic 의약품 제조사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존 Original 의약품의 명성과 인기에 편승하려는 의도적인 알약디자인 모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한미제약과 화이자의 분쟁에서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형인데 반해 한미제약의 ‘팔팔정’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으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했다고 화이자에 반박하였으나 비아그라의 고유한 디자인을 모방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원고(화이자)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없이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였다고 판결되었다. 디자인과 관련된 또다른 예로는 삼성과 애플의 미국 분쟁사례의 경우를 들수 있다. 이 분쟁에서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인 애플의 디자인 특허(트레이드 드레스)가 공식적인 법적 권리로 인정되었다. 한국에서의 한미제약과 화이자의 분쟁에서 쟁점이 된 알약 디자인의 경우 그 용도상 약을 복용할 때 쉬운 목넘김을 위해 원형이나 마름모형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에 독점권을 줄 수는 없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은 일반소비재의 디자인 유사범위 판단의 기준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이 의사의 처방전으로만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근 첨단기술과 문화의 발달로 지식재산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지식재산권(특허법·저작권법·실용신안법·디자인법·상표법·발명보호법)의 권리 보호범위가 중첩되거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디자인과 지식재산권의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과 국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리피토) 등 거대 자본의 의약품들의 특허권 만료가 이어지면서 Generic 의약품 경쟁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월마트(Wal-mart)같은 대형 유통업체들까지 저가 판매에 가세하면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신약 개발의 경우도 기존 제약사들이 주도하던 비율이 30%로 축소되었고 대부분의 혁신적인 신약 개발은 신생바이오 제약기업들이 70%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대 자본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 정보 및 국내외 특허 분쟁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내 제약사가 구조변경이나 새로운 제형 등을 통한 ‘개량신약’을 개발하고, 디자인권-특허권-상표권을 연계하여 지식재산권의 중첩보호를 통해 권리를 견고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제품 개발시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디자인전문가와 협업하여 특정 제품군을 아이콘화 시켜 디자인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해야 한다. 기본 형상과 도형으로 구성되어있는 알약디자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입체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기준을 완화하고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미지 식별력을 폭넓게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국의 시장 상황이 반영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및 방법
Ⅲ. 의약품 디자인 관련 분쟁
Ⅳ.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디자인 분쟁의 쟁점 분석
Ⅴ. 한국 제약산업 및 의약품 디자인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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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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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후1449 판결

    [1] 의장의 본체는 이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미적 취미감을 환기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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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의장법 제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유사의장의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그 결과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인 유사범위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의장과 을의장 사이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갑의장을 기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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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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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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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후1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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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8. 선고 97후3586 판결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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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그 의장권은 최초의 등록을 받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유사의장의 권리범위는 기본의장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가)호 의장과 유사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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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828 판결

    [1]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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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1]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우선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의장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동종의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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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1] 의장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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