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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바다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2號 (通卷 第145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81 - 9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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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질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질서인데 반해 국제법 질서는 국가 간 평등한 주권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질서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제법 질서라고 해서 모든 국가가 평등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국제법 질서가 중화 세계를 석권한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서구 세계에서 흔히 帝國이라 불리는 宗主國(Suzerain)과 封建的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萬國公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에 따르면 이들은 進貢國(Tributary State) 내지 封臣國(Vassal State)으로 불렸으며 대개 半主之國(Semi-Sovereign State) 내지 屬國(Dependent State)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보통의 自主之國(Sovereign State) 및 獨立國(Independent State)과는 구별되었다. 그러면서도 국제법 질서는 이들 自主․獨立國(Sovereign and Independent State)과 半主․屬國(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이 공존하는 매우 불안정한 질서였다.
즉, 국제법 질서는 수평적인 국가 간의 질서를 기본으로 하였지만 종주국-속국과 같은 수직적인 질서도 포괄하고 있었다. 바로 이 점에서 淸은 『萬國公法』 번역을 통하여 기존의 중화 질서를 국제법적으로 재해석하고 조선을 半主․屬國(Semi-Sovereign or Dependent State)으로 규정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주권국가 질서 하 半主權國家의 탄생
Ⅲ. 중화 질서의 국제법적 재해석 : 半主·屬國 조선의 지위 창출
Ⅳ. 맺음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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