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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2卷 第2號 (通卷 第145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01 - 1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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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함이 미국 수중드론을 압류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록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압류된 수중드론은 순조롭게 미국으로 반환되었으나 수중드론 운용 관련 문제는 여러 가지 법적 의문들을 제기했다. 특히 UN해양법협약 체제가 수중드론이라는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객체의 운용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는 그러한 의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부 해양강대국은 UN해양법협약상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공해의 자유’라는 개념에 숨어 수중드론 운용은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하지만 UN해양법협약 체제는 여러 각도에서 수중드론 운용 문제를 규율할 수 있다.
수중드론 자체는 UN해양법협약 내에서 선박으로 정의될 수도 있고 과학조사장비로 정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UN해양법협약상 어떤 특정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수중드론의 법적 지위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수중드론의 법적 지위 논란에 관계없이 수중드론 운용 문제는 UN해양법협약의 규율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다.
수중드론 운용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UN해양법협약상 관련 조문들도 달라질 수 있다. 해양과학조사 목적 수중드론 운용에 대해서는 UN해양법협약 제13부가 적용되지만 군사조사 또는 수로측량 목적 수중드론 운용은 UN해양법협약 제58조 또는 제87조에 의해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공해의 자유’ 개념에도 ‘due regard’라는 법적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수중드론 운용 관련 분쟁은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 협약의 다른 규정과 양립하는 그 밖의 국제적으로 적법한 해양 이용’ 또는 ‘공해의 자유’ 개념은 UN해양법협약 제15부 제2절 적용을 막을 수 없다. 특히 UN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 하의 배제선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2016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중재결정에 의하면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개념에 군사조사에 관한 분쟁이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15부 제2절이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목차

I. 서론
II. 수중드론의 국제법적 지위
III. 수중드론의 운용 목적에 따른 법적 규율 체제
IV. 수중드론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강제적인 분쟁해결 가능성
V.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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