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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스가와라타카요시 (게이오대학대학원) 윤재훈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609 - 6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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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이 10년 만에 대폭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전면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익명가공정보 규정이 신설되었고, 일정한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되어 감독기관이 일원화되었으며, 민감정보(요배려 개인정보)의 취급시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옵트아웃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무의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공개청구권 등 요건의 불명확함, 집행요건의 불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의 결여 등이 문제된다. 또한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모든 프라이버시 침해 상황이 해소되는 것인지, "동의의 만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지점을 현지법인화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이전의 경우에도 개정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동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토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이 글의 목적
Ⅱ. 현행법과 기업법무
Ⅲ. 개정법의 과제
Ⅳ.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日文要約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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